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되고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스스로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미성년자 때부터 부모님이 가입해 준 보험이 있기도 합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장 병원 갈 일이 생기게 되면, 보험증권부터 살펴보지만 내용은 어렵기만 합니다.
서류 접수 전,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해당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정확하게 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서류 접수 후, 보험 심사자의 답변을 듣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서류를 보기 전까진 그 누구도 확실하게 답해줄 수 없습니다.
보험금 심사 업무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다 같이 검토해서 약관에 부합하는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소해서 놓친 부분들이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들, 해당 안된다고 하니 서류 접수도 안 해보고 그냥 접어두었던, 보상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 납입이 힘든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
- 코로나는 질병일까요?
- 코로나 검사 및 감염으로 인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명확한 명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COVID-19)이며, 표준질병사인분류코드는 U07.1로 표기됩니다.
1. 코로나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 납입이 힘든 경우에는 방법이 없을까?
코로나 진단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되거나 기타 그 밖에 많은 사정이 있으실 겁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그 직계가족의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는 코로나 납입 유예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어도 실효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즉, 보험료를 안내도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이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보험은 실효가 되면 그 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효기간에 큰 질병이라도 진단받는다면, 부활도 불가능하므로 그 보험은 그냥 해지가 됩니다.
정작 필요할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생활비가 없으면 1차적으로 보험료 납입부터 줄이게 되는 게 현실이나,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험은 끝까지 붙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프면 가족들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그나마 병원비, 생활비 등 도움을 받아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곳이 보험입니다.
현재 코로나는 예상치 못한 전 세계적인 재난이니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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