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 여기저기가 고장이 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질환이 척추질환인데, 통상적으로 척추질환을 통틀어 디스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용어 즉, 구체적인 병명으로는 척추 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등 병변 부위에 따라 병명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디스크 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때, 디스크 수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너무 많은 종류의 병명과(용어 어려움) 수술이 있으니, 판단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아픈 건지, 그래서 어떠한 수술을 받은 건지를 알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가 왜 아플까요?
먼저, 척추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척추는 목뼈(경추 7개), 등뼈(흉추 12개), 허리뼈(요추 5개), 엉치뼈(천추 5개), 꼬리뼈(미추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뼈마다 구조가 다르고, (돌기가 많고, 둥글고 등) 기능이 다르며, 각 돌기마다 이름이 붙어 있으므로 그 해당 부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명이 붙게 되니 디스크 병명이 종류가 많고 어려운 것입니다.
척추라는 덩어리 안에는 수핵이라는 액, 인대, 근육, 신경, 뼈 등 많은 조직들이 서로 엉켜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흘러나오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 신경을 자꾸 건드리니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요추 5-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이란 병명은, 요추 5번과(허리) 천추 1번(엉덩이) 사이의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수술은?
아프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면 되는 거겠죠?
떼어낼 수도 있고 전기로 지질 수도 있고 주사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사 맞는 것과 떼어낸 것을 같은 수술 종류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수술의 강도에 따라 수술 급부는 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는 디스크에는 왜 병명과 수술 종류가 이렇게 많은 건지, 왜 수술에 대한 보험금이 다른 건지에 대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수술의 종류가 없습니다.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면 수술비 지급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수술의 강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 보험금액이 낮습니다.
생명보험은 약관의 "수술분류표"상 수술의 종류를 분류해 놨으며, 수술방법 즉, 강도에 따라 몇 종 수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에 설명한 것에 모두 포함이 되어야 디스크 수술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디스크 수술의 종류는 그 방법이 정말로 다양한데요.
수술분류표상 디스크 수술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어야 한다.
- 약관상 수술의 정의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㫁),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병변에 직접적인 절제를 하는 등 이에 준하는 어떠한 조작을 가하는 것을 수술로 보는 것을 말하며, 제외대상은 고름을 짠다던가, (흡인) 신경을 차단하는(신경 block) 등 이에 준하는 것은 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 대표적으로 디스크로 인한 단순한 신경차단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약관상 면책에 해당됩니다. (면책-보험회사는 책임을 면한다는 뜻으로 보상대상이 아님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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