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2. 코로나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일반적으로 정액보험은 보험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실손 보험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입원했을 때 1일당 1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건 정액보험에 속합니다.
- 실손보험은 내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검사 및 감염 치료는 대부분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내가 낸 병원비는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액보험은 입원 일수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병원비는 얼마 안 되더라도 입원일수에 따라 입원급여금이 지급됩니다.
3. 코로나는 질병일까요?
생명보험에서는 사고를 "재해"라 칭하고,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칭합니다.
이는 명칭만 틀린 게 아니라, 그 범위에 속하는 기준도 틀립니다.
코로나 하나만 보더라도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계약시기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 약관상, 코로나는 재해 분류표를 사용하는 약관에 있어서 "재해"로 인정됩니다.
증권상 재해 입원급여금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질병과 재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법정전염병 1종으로 지정된 질환은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로 분류가 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입원하신 경우라면 재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로 사망을 하게 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 대상이 되겠죠.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금은 따로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없으므로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더라도 큰 문제없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정전염병 1종에 코로나만 해당이 될까요?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코로나가 포함되며, SARS(사스)는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법정전염병 4종에 해당되어 질병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질병으로 처리됩니다.
다음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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