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 보험금 청구에 관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었다면 디스크 수술이 몇 종인지 확인해 본다.
디스크 수술은 수술분류표상 "척추골, 골반골, 추간판 관혈 수술" 또는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htheter),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에 해당합니다.
- "척추골, 골반골, 추간판 관혈 수술"이라 함은, 병변을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부위를 노출시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현미경을 이용한 수술도 관혈 수술에 포함됩니다.
- 대표적으로, 인공 디스크 치환술(인공 디스크로 바꿔주는 수술),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 절제술, 미세 현미경하 신경감압술(현미경을 이용하여 척추 신경을 누르는 주위 조직의 압력을 낮춰주는 수술), 미세 현미경하 디스크 제거술 등이 있습니다.
- 디스크 수술 입원기간은, 현미경 수술의 경우 2박 3일 정도 입원을 하고 좀 더 절개가 많이 된 경우라면 일주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한 카테터(chtheter), 고주파 전국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이라 함은,
- 가느다란 관을 넣어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경피적 내시경 수핵 제거술, 경막외 신경 성형술, 경막외 유착 박리술, 고주파 열 치료술, 척추 수핵 융해술 등이 있습니다.
- 입원기간은, 내시경이 간단한 시술에 속하므로 당일 퇴원하거나 1박 2일 정도 입원을 합니다.
이 수술은 병변을 직접 육안으로 보고 하는 관혈 수술보다 훨씬 간단하며 근치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보기 힘드므로 시술에 속합니다.
- 재발이 잦아 여러 번 시행하기도 하여 약관상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술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아무리 여러 번 시술을 받아도 60일 기준으로 1회 수술비만 지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 다만, 그 부위가 다르거나 (경추, 요추 등 각각) 다른 치료 방식이거나 (내시경, 고주파 등 각각) 하는 경우는 각각 지급될 수도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내용에 부합한다면 디스크 수술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내시경 수술보다 관혈 수술 급부가 더 높습니다.
- 본인이 가입한 계약일자에 따라 수술이 몇 종인 지는 상이하므로, 정확한 건 본인의 약관상 수술이 몇 종까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3종까지만 있는 수술은 관혈 수술이 2종이며, (옛날 옛적 보험으로 보험금이 50만 원 ~ 100만 원 정도) 내시경 수술은 1종입니다.
- 5종까지만 있는 수술인 경우 2번이 바뀌었는데 가장 최근에 바뀐 것은 2009년 10월 5일 자입니다. (일명 신 5종 수술)
- 신 5종 수술의 관혈 수술은 3종이며, 내시경 수술은 2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다고 나름 노력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에 적은 수술의 종류 외에도 굉장히 많은 수술명이 있으나,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수술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을 한 건지 아신다면 관혈 수술로 볼 지 내시경 수술로 볼 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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