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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금융

[보험금 청구] 코로나 재해 보험금 (3)

by JENNIE@ 2022. 2. 11.

이어서,

 

코로나
코로나19

 

4. 코로나 재해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서류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병원이 아닌 격리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이는 병원이 아니니 보상대상이 아닐까요?

 

약관상 입원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및 재해(이하 "질병 및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격리시설은 병원이 아니니 입원이라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3조.

중간 생략.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는 병원이 아닌 격리시설도 입원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가 지정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증명서로 코로나 재해입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 1.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재해입원 급여금 담보가 있다.
  • 2.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약관상 "재해 분류표"상 법정전염병 1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3. 위의 내용이 맞다면 입원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병원 입원은 병원 증빙서류, 격리시설 입원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증명서)
  • 4. 코로나 재해보험금을 청구한다.
  • 5. 코로나로 인한 사망 발생 시, 상기와 동일하게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재해만 보상되는 거라 아예 생각조차 안 하셨다면, 병원 입원이 아니어서 당연히 안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두셨다면 다시 한번 증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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