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4. 코로나 재해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서류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병원이 아닌 격리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이는 병원이 아니니 보상대상이 아닐까요?
약관상 입원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별표(질병 및 재해 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및 재해(이하 "질병 및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합니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격리시설은 병원이 아니니 입원이라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3조.
중간 생략.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는 병원이 아닌 격리시설도 입원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가 지정한 "생활치료센터"의 입소 증명서로 코로나 재해입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 1. 내가 가입한 보험에 재해입원 급여금 담보가 있다.
- 2.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면 약관상 "재해 분류표"상 법정전염병 1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3. 위의 내용이 맞다면 입원 증빙서류를 준비한다. (병원 입원은 병원 증빙서류, 격리시설 입원은 생활치료센터 입소 증명서)
- 4. 코로나 재해보험금을 청구한다.
- 5. 코로나로 인한 사망 발생 시, 상기와 동일하게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재해만 보상되는 거라 아예 생각조차 안 하셨다면, 병원 입원이 아니어서 당연히 안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두셨다면 다시 한번 증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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